[앵커]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장 소유권은 국가철도공단에 있지만, 대구시도 동상을 설치할 권한이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법원이 동상을 존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법원은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동상이 건립될 무렵,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대구시의 사용권이나 관리권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이 지어진 뒤 대구시가 별다른 의견 조회 없이 시설물을 설치해 왔고, 동상 건립 전까지 7년이 지나는 동안 이와 관련해 철도공단이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철도공단이 과거 각종 시설물의 설치와 유지, 관리 의무가 대구시에 있다고 회신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상에 관해서만 대구시의 관리권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설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광장 소유권을 가진 국가철도공단은 여러 차례 대구시에 사전 협의를 요청했지만, 무단으로 동상을 설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대구시는 동상 이전에도 협의 없이 여러 시설물을 설치해 온 만큼, 실질적 관리권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년 9개월에 걸쳐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동상을 둘러싸고 극심한 논란과 여론전이 이어졌는데요.
최근 한 달 사이 동대구역 앞에서 여러 차례 찬성과 반대 측 모두의 집회나 기자회견이 이어졌고, 선고일인 오늘(1일)은 오전부터 법원 앞에서 보수단체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동상을 그대로 두라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정치적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