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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고속도로 역주행...잡고 보니 '치매' 80대 [이슈톺]

이슈톺 2026.10.01 오후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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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 다룰 내용은 YTN 단독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보도해 드렸는데 지난 28일 밤 11시 반쯤에 일어난 일인데 아주 아찔한 상황이더라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박성배]
운전자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7km나 역주행하는 과정에서 마주오는 차량들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반복해서 연출됩니다. 운전을 적절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다가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다행히 마주오던 승합차에 부딪쳤지만 3명이 큰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정면충돌하지 않고 핸들을 틀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봤더니 운전자가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정말 대형 인명피해가 날 뻔한 그런 상황이기는 했는데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만약에 말씀해 주신 경증치매 환자다, 이게 감형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까?

[허주연]
그건 지금 사건 당시에 경증치매가 얼마나 인지능력이라든가 판단능력, 사물 변별능력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감경의 요소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형량이 감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고 당시에 치매로 인해서 도로의 주행 방향 자체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든가 운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본인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분별이 어려울 정도가 됐다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또 객관적으로도 법규적인 측면에서도 입증이 돼야지만이 이 부분을 감경 요소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증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감형 요소로 무조건 작용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런데 경증치매가 있다는 것만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보죠?


[박성배]
그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 결격사유가 규정돼 있는데 치매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음을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에만 운전 결격에 해당합니다. 초기 경증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사실 현행법상 얼마든지 운전을 실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치매로 입원치료 받은 경우에는 경찰청에 자동 통보되는데 이후 경찰청은 수시 적성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치매환자 측은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에 나서게 되는데 이 판단에도 불구하고 초기 경증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합격 판정이 이루어지고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유예 판단을 하거나 현장에서 불합격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치매의 경과나 정도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나뉘게 되는데 초기 경증치매 환자의 경우에도 운전상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상 이와 같은 치매 환자의 운전 결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최장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기간을 단축해야 할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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