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에게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준 뒤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불법 사금융업자 2명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16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 동구에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 사금융 사무실을 차린 뒤 넉 달 동안 피해자 1,250만 원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피해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요구해 상환이 늦어지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0대 B 씨도 지난 2월부터 피해자 4명에게 3천여만 원을 빌려주며 불법 이자를 받고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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