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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증권사 직원들 구속 기소

2026.10.01 오후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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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국내 대형 증권사 전·현직 직원 신분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두 명을 어제(30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주식 공개매수 업무담당 직원이었던 A 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 상장사의 주식 공개매수 정보를 알게 되자, 해당 회사의 주식을 차명계좌로 사고파는 방식으로 9천7백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직원이었던 B 씨는 A 씨에게 2천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주식을 사고팔아 2억8천만 원을 얻고, 대학 동기들에게도 정보를 유포해 23억 원을 얻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범죄수익을 박탈했다며 앞으로도 주식 시장을 교란하는 금융·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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