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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여야 찬반 토론 끝에 국회 통과

2026.10.01 오후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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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오늘(1일) 본회의에서 법안 토론에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에도 사업장에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해당 법안이 우리 산업 현장과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거라고 강조하며, 회사가 문을 닫으면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민주당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에 당론으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찬성하면서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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