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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한화에어로 473건 적발..."사법 처리 예정"

2026.10.01 오후 06:21
법 위반사항 189건 사법 처리…폭발 위험성 노출
방폭 미인증 기기 사용…안전밸브·경보설비 미설치
안전자료·특별교육 미이행 등 과태료 5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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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470여 건의 안전규칙 위반이 적발됐는데, 노동부는 위법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 5억여 원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작업자들이 고압 세척기 내부 탱크에 쌓인 화약 찌꺼기를 제거하던 중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사업장에는 곧바로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노동 당국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시행한 결과, 위반사항 47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위험성이 높은 위반사항 189건에 대해 즉시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방폭 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경유 탱크에 인화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폭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열팽창 등 압력 상승을 막는 안전밸브나 급성 독성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경보설비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감독과장 : 폭발·화재 관련 위반사항이 46건이고, 급성 독성물질 취급 시 누출 감지 또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것과 같은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위반사항이 45건입니다.]

이 외에도 화학물질 안전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작업자 특별교육을 빠뜨린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 5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올해까지 폭발 사고로 모두 1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손재일 대표이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임직원 4명을 입건했고,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사고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권민호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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