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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결에 불만 품고 법원 문 부순 남성 입건

2026.10.01 오후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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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불만을 품은 성범죄 사건 피고인이 법정 문을 부쉈다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A 씨를 공용건물손괴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A 씨는 오늘(1일) 오후 2시 50분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 대한 자신의 항소가 기각되자 재판부를 향해 욕을 한 뒤 법정 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과거 다른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조사한 뒤 귀가시켰고, 추후 다시 불러 사건 경위를 더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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