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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청탁' 전직 언론인들 1심 징역형 구형

2026.10.01 오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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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사업가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 간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겨레신문 간부 출신 석 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9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 모 씨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400만 원을, 부정한 청탁을 한 김만배 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석 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대장동 개발 관련 비판 기사 보도를 막는 등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김 씨로부터 8억9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도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4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26일 나올 예정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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