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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단체 '통일로' 압수수색...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2026.10.01 오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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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의 한 통일단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오늘(1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시민단체 '통일로'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단체 관계자들에게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앞서, 통일로는 지난 2019년 출범한 뒤 단체의 회원 일부가 2023년에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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