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연락을 거부하는 여성을 찾아가 흉기와 자동차로 위협하고 주변 사람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SNS로 알게 된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는 승용차를 피해자 바로 앞까지 급가속하다가 멈추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 등 두 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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