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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 상병 보고서 작성 관여' 군법무관 진급 보류 위법

2026.10.03 오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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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망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은 허구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진급이 보류된 군법무관이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군법무관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진급 발령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징계 사유는 자신이 작성한 자료를 대외 설명용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인데, 그 내용만으로는 비행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정리 및 법적 쟁점 검토' 자료를 작성해 당시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국방부 군사 보좌관은 A 씨 동의를 얻어 해당 자료를 대외 설명용으로 활용했고, 해당 보고서는 일부 내용이 수정, 추가돼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이라는 문서로 외부에 배포됐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윤 전 대통령 '격노설'은 허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올해 1월 A 씨 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진급 발령 보류를 통지했지만, A 씨는 부당한 목적으로 징계를 의결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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