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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국회법 위반"

2026.10.04 오후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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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모레(6일) 대법원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게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왔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한 만큼, 조 대법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고, 불출석 시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의원 역시 입장을 내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등에 대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느냐며, 입장을 스스로 번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 등에 대해 국민 앞에 성실히 답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고발이 이뤄진 상황을 언급하며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영된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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