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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당해 회삿돈 66억 횡령...2심서 감형

2026.10.04 오후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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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가상의 무속인에게 회삿돈 66억 원가량을 빼돌려 바친 생활가전업체 전직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수차례 작성했고,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대물변제하는 식으로 피해를 보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40대 부부로부터 용한 무당이라며 가상의 인물을 소개받은 뒤, 심리적 지배를 당해 제단에 바칠 명목으로 회삿돈 65억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를 가스라이팅한 부부는 지난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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