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김성동 감찰부장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조사 중인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공소청 출범 당일인 지난 2일 공소청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사 직무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이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배제한 지시라며 과거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구성 지시를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검사장은 또 '독립성이 없다면 살았으나 죽은 것'이라며 위법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 결과에 기초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의 인권침해·권한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 등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들이 포함되면서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공소청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김성동 감찰부장(검사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19개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 대해 “검사 직무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김 검사장은 공소청 출범 당일 2일 공소청 내부망에 글을 올려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으나 검사 직무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이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이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고 조사하도록 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공소청법 9조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김 검사장은 “검찰총장 지휘권을 배제하고 사후적으로 (조사 대상인)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는 것도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이어 김 검사장은 “위법한 진상조사단 활동 결과에 따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다면 검사 제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자 위협”이라며 “독립성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라고 썼다.
앞서 법무부는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6월 검찰미래위를 출범시켰다. 조사 대상 19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은 8건이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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