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첫날인데요. 정국의 핵심을 날카롭게 정리해 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그리고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정감사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했는데요. 증인선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했는데 시작부터 난타전이었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님, 일단 왔는데 증인선서는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성치훈]
그러니까 본인이 관례를 따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오기는 왔죠. 그런데 모두발언한 이후에 이석을 하고 그 이후에 증인으로서 아니면 참고인으로서 뭔가 청문위원, 그러니까 국정감사 국감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는 않는다는 관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에 대법원이 관례들, 다른 관례들을 쭉 지켜왔다면 우리 당에서도 선서를 하라든지 아니면 와서 답변을 하라든지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관례를 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제청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서 사법부는 제청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임명원, 국회는 동의 이 각자의 권한을 나눠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만의 주장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아무리 제청을 해도 어디서 막혀버리면 대법관의 공백만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해 왔던 관례를 본인이 갑자기 깨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본인은 관례를 깼으매연서 왜 국감장에 와서는 관례대로 나는 선서하지 않겠다, 관례대로 나는 이석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저희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대법원 국감이니까 오늘 이후에는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기는 한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렇게 뭔가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좋게 봐주시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선서 거부하면서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수긍이 가십니까?
[정광재]
민주당이 지금 한 얘기 똑같은 얘기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행을 깼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관행을 깨고 대법원장에 대해서 증인 출석하고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민주당이 스스로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을 수 밖에 없고요. 삼권분립과 사법부 존중의 의사가 있었다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 채택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증인선서를 하지 않아야 하는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야 하는지 7가지 이유를 댔는데. 그런데 저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대법원장의 권한 내에서 대법관을 추천한 것에 대해서 국회가 그에 대한 증언을 요구한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망각하고 사법부 존중을 기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서하지 않고 답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만 자리에 앉아서 다 옆에서 선서하고 있는데 저 자리에 앉아 있고요. 일단 민주당이 이석을 하지 말라고 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석을 못 하게 하냐,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간사들도 오늘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여야 간사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연이어서 들어보시죠. 지금이 12시 39분 막 지나고 있는데 법사위 계속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장 지금 감금했냐, 왜 못 나가게 하냐 이건데 오늘 하루 종일 저러고 앉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치훈]
일단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점심시간을 갖게 되는데.
[앵커]
점심 먹으러 갔다가 안 들어올 수도 있겠군요.
[성치훈]
저는 그럴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일단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김의겸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고 관례를 먼저 깬 사람이기 때문에 관례를 지키면서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는 개인적 의견을 덧붙이자면 뭔가 이석을 못하게 함으로써 야당으로부터 저런 감금하는 거냐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도록 여지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 당에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을 건 단호하게 묻되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답변하거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계속 앉혀둔다고 해서 국민께서 보실 때 오히려 여당이 너무 뭔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여지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책임을 묻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자리에 앉혀두려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혹시 돌아오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 계신 간사께서 잘 판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막 일어나는 거 보니까 정회하는 것 같고 정회 이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착석을 할지 아니면 오지 않을지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다고 해요. 제2의 윤석열을 꿈꾼다는 말, 상당히 모욕적이고 조금은 슬픈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정광재]
제가 최근에 읽은 칼럼 중에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의 당당함,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글을 썼더라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정치를 하겠다고 했었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수사라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하고 있다. 나중에 2028년에 국민의힘으로 출마 또는 2030년에 대선에 나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말씀드리건대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8년에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저부터 반대할 것 같아요. 기존에 했었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당이 했던 정치적 공세를 그대로 인정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피감기관의 장으로 온 겁니다. 일반증인 출석이 채택됐지만 불출석사유서 제출했고요. 그러니까 증인선서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자꾸만 민주당이 정치행위를 하고 제2의 윤석열이 돼서 혹시 2030년 대선에 세를 규합해서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민주당 스스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걸어왔던 삶의 궤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치행위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었고요. 앞으로 그럴 일도 없을 겁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줄곧 주장했던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하려고 저러는 거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성치훈]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대법원장 임기 끝나고 정치를 하실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데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은 마치 대법원장을 정치인처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장으로서 철저하게 중립성을 지키면서 철저히 관행을 지켜오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파기환송건도 그랬고 지금 이번에 관례를 깬 제청 관련 건도 있고 뭔가 제청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은 하십니다마는 그 텍스트만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이것들은 삼권, 입법부, 행정부가 조율을 이루지 않으면 대법관 공백 상태만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치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입법부와 행정부가 정말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야라고 느낄 수 있는 저런 정치적 발언을 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의원들 중에서는 저와 생각이 달리 정말 정치하려고 저러는 거다라고 의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은 저 사람 정치하려고 저러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왜 잘못됐고 뭐가 문제이고 저렇게 설명하는 것이 사실 관례를 어떻게 깨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하려는 것보다는 판단이 정치적이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 선서는 거부했지만 핵심적인 얘기들, 본인의 주장은 또렷하게 쏟아냈습니다. 앞서도 제가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위헌적인 조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국감에서 선서를 거부한 뒤 준비된 발언을 한 건데요. 국회가 대법원장의 증언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했고요. 제청에 협의를 안 한다고 해도 그것은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재제청을 거부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대통령이 답변할 차례인가요, 누가 답변을 해야 할 차례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광재]
대법관의 장기 공석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기 공석의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근본적인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을 꼭 그 대법관 자리에 보내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겁니다.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4명의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1명을 추천한 거잖아요, 서면으로. 그런데 그 이전에 법원행정처에서 설명하기를 협의를 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청와대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 근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희망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니까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됐는데 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헌법적 근거가 없는 재제청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적 사유와 법률적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법률적 공백에 대해서 유일하게 헌법에 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은 헌법재판소예요. 지금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대통령에 굉장히 유리한 인적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헌재에 갔을 때 제청권의 형해화는 안 된다는 판결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회 임명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또 제청권이 충돌할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적 판단을 받아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백에 송구스럽고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오늘 보니까 본인의 입장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가요?
[성치훈]
빨리 해결해야겠다고 송구스럽다는 분의 발언에는 어떤 해결의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법관후보추천위를 빠르게 재구성해서 추천을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도 아니고 뭔가 본인의 청와대 요구에, 대통령실의 요구에는 법에 없다, 법대로 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수장과 행정부의 수반, 거기에 국가원수인 분이 법대로 하자면서 헌법재판소로 보내는 게 맞습니까? 그 기간 동안 국민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가야 하나요?
[앵커]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성치훈]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도 누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청권, 맞아요. 그런데 법대로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를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 후보자의 남편이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염려된다, 이해충돌 같다, 이 논리를 말씀하거든요. 그 이해충돌도 법에 없습니다. 법대로 하자면서 법에 있지 않은 본인의 해석에 의해서 사법부의 독립적인, 그냥 개인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 사람을 배제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임명제청한 게 그게 가당키나 하냐는 거죠.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 때도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실이 원하는 인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 의사를 존중해서 그분을 임명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이어져왔던 관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원칙, 소신, 이 입장을 들어보니까 정치적 해결은 사실상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검찰청이 사라지고 이제 중수청, 공소청이 등장하면서 정치적 파장도 크죠. 한동훈 의원이 띄운 노무현 공방도 정치권에서 뜨겁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노무현 공방 관련해서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김어준 씨도 한동훈 의원을 저격하면서 감히 어디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고 한동훈 의원은 그런 성역화가 문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광재]
김어준 씨 방송을 보면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는 않고 한동훈 의원이 어깨에 뽕을 넣었다, 가슴 뽕을 넣었다, 이게 지금 한동훈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런 옷을 설령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검찰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동력을 민주당이 지난 20년간 해 왔는데 그에 따라 검찰이 지금 해체됐던 것 아닙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의 옷차림,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건 저는 대단한 인신공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의원이 근본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정치검찰이라는 아주 거짓된 프레임을 민주당이 20년간 만들면서 결국에는 어떤 준비도 없이 완벽한 후속조치도 없이 검찰청은 폐지해놓고 중수청과 공소청은 제대로 출범도 못 하게 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리 그냥 유튜버라고는 하지만 저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보진영에서는 여러 유튜버도 그렇고 성역을 건드렸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곽상언 의원은 한동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의 반응을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 얘기부터 볼까요. 앞서도 녹취로 전해 드린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3억 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 2개와 수십억 원을 박연차에게 불법적으로 받은 건 팩트 아니냐, 이건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곽상언 전 의원은 SNS에 한동훈 의원, 본인이 직접 큰소리로 다 팩트라고 했으니까 팩트를 보여달라 이렇게 썼습니다. 수사 검사도 아닌 한동훈이 무슨 근거로 팩트라고 하냐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이러자 한동훈 의원이 다시 재반박을 했습니다. 곽상언 의원 부부가 미국 뉴저지에 구입한 집값에 박연차 돈 수십만 불 이상이 들어갔는지 곽상언 본인에게 묻는 것이다. 본인이 모를 수가 없는 것이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된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누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치훈]
일단 저는 곽상언 의원이 답변을 하실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본질과 다른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동훈 의원이 이걸 의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실공방으로 가면 이게 무의미하거든요.
[앵커]
팩트다 아니다 답할 이유가 없다?
[성치훈]
그렇죠.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재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곽상언 의원이 얘기하는 건 팩트로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거고. 한동훈 의원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글을 올리셨던 것, 가족이 돈 받은 것. 그런데 그걸 교묘하게 비틀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받은 거 인정하지 않았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글에는 가족이 누군가 받았다는 것만 인정을 했지 그것들이 뭔가 불법적인 것이었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사용처 같은 것도 규명이 안 되었다.
[성치훈]
말씀을 안 하셨고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결국 그걸 얘기하면서 이 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 이슈를 처음 꺼내면서 이야기했던 게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 진영, 진보진영에서 복수심 때문에 검찰을 해체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논리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이 이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 이유는 검찰이 권력을 수십 년 동안 남용해 왔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고 그걸 국민들께 설득해냈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사실공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포토라인이 세우면서 인격살인에 가까운 그런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분노를 했고 그런 부분들 이외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이외에도 검찰이 잘못한 행태를 했기 때문에 해체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묘하게 사실을 섞어서 다른 것들을 섞어서 이런 것 때문에 한 것 아니냐. 저는 한동훈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을 파는 행위, 노무현 정신 지키지 않으면서 너무 노무현 장사하지 마라, 속된 말로 그런 비판을 하셨다면 저희가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팩트, 피의사실 이런 것들 다 섞어서 그런 것들을 동시에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곽상언 의원이 팩트인지 아닌지 검증해 보라는 식으로 끼어들면 말려드는 거라는 거예요. 말려드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논쟁을 추가로 하지 마시고 뭔가 검찰이 왜 이번에 분리됐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그런 타당성만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략적 미스 아니냐, 이렇게도 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계속 주장하는 건 내가 비판하려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신격화해서 이익을 누려온 민주당 정치 세력들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정광재]
계속해서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비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데에 정치검찰을 배후로 지목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검찰과의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목소리를 내기는 했지만 당시 검찰개혁을 얘기할 때도 공소와 수사의 완전한 분리를 얘기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관련한 수사를 검찰로부터 받은 이후에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서 공소권없음으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관계가 법적으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당시의 정황, 보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을 종합해 봤을 때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건 사실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반박을 곽상언 의원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고 싶다면 곽상언 의원이 유족 측을 대신해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무고죄로 걸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문제의 본질,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데 대해서 정치검찰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치검찰이 의도를 갖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런 혐의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정치검찰은 무조건 해체해야 한다고 해서 어떤 대안도 제대로 마련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을 해체해버리니까 그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굉장히 도발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질문을 하고 싶어하는 대상은 곽상언 의원이라기보다는 추미애 지사, 예를 들어서 추미애 지사에게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추미애 지사에게 묻는다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그 당시에 노 전 대통령을 죽일듯이 증오했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거든요.
[성치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동훈 의원이 이런 이슈의 중심에 서고 싶으신 건 알겠어요. 집권여당 민주당과 내가 선두에 서서 성역까지 건드리면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들이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아니면 보수진영의 지지층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추미애 지사에 대한 공격, 글쎄요, 과거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당신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 아니냐, 이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고 그걸로 인해서 추미애 지사는 상당한 고초를 겪었고 그 이후에 다시 민주당 대표로 당선이 됐을 때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김지용 후보자와 관련된 추미애 지사의 입장표명이나 이런 것은 저도 비판하고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사진을 한 장 가져와서 이 당시에는 왜 그랬어라고 한다면 이미 저희 진영 안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20년 전에, 아니면 10년 전에 다 해결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자꾸 파묘하듯이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진영 내부의 갈등이나 이런 것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앵커]
파묘하지 말라고 하셔서 추미애 지사가 최근에 올린 따끈따끈한 글로. 등 뒤에서 총알을 쐈다.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을 알리겠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사를 피력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이건 비판을 해야죠. 이건 비판을 안 할 수 없는데 추미애 지사께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표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 우려의 목소리, 추미애 지사뿐만 아니라 많은 이른바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진보진영 내부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검토했고 이른바 친윤 검사라는 사상검증에 가까운 질문, 이거에 대해서도 성기홍 수석이 이례적으로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하셨거든요. 이 문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발언하는 것, 계속해서 뭔가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명백한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아니잖아요. 추미애 인사청문위원도 아니시잖아요. 추미애 지사입니다. 경기도정에 집중하셔야죠. 지금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왔기 때문에 국회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미애 지사는 자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20초 드릴게요.
[정광재]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20여 일이 지나서야 국회에 인사청문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집중해서 했다면 이렇게 중수청이 출범하는 시기에 맞춰서 초대 청장도 임명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지지층들 눈치 보다가 이런 현실을 자초한 측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반성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무책임한 극단주의, 무극파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강경파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을 했는데 이런 목소리가 잦아들지 보겠습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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