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희대 "제청권 간섭은 위헌" 작심 발언...선서는 거부

2026.10.06 오후 09:41
조희대, 대법원 국감 참석…2년 연속 일반증인 채택
'재제청 거부' 정당성 강조…"헌법적 근거 없어"
홀로 자리 앉아 증인선서 거부…증언 요구도 불응
AD
[앵커]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갈등에 대한 여권 지적에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증인선서는 거부했지만, 제청권 간섭은 '위헌'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정감사 첫날 열린 국회 법사위, 2년 연속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기관장 인사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청와대가)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이후 진행된 증인 선서에선 홀로 자리에 앉은 채 선서를 거부했고, 증언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여권 의원들의 질문 세례에, 결국, 전례 없는 작심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A4 용지를 꺼내 들고, 증언 거부 이유와 대법원장 제청권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6분가량 쏟아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게 '위헌'이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조치입니다.]

청와대와의 갈등을 증폭시킨 이른바 '서면 제청' 문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간 신속한 대법관 임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자진해 협의해온 것이고 역대 대통령들도 끝내 제청권을 존중해 왔다며,

헌법상 제한이 없어 '서면 제청'도 위헌이 될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에 응한 건, 현행 헌법체제에서 처음입니다.

다만, 이어진 오후 질의에선 건강상 이유로 자리를 떴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앞서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국감을 통해 얘기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일반 증인으로 국감장에 서는 선례를 피하면서도 '대법관 최장기 공백 책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거로 보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김현준
그래픽 : 정서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2,49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