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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2심 곧 선고...김건희는 무죄

2026.10.07 오후 01:42
윤석열·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2심 오후 2시 선고
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58회 제공받은 혐의
1심, 윤석열 징역 2년·명태균 징역 1년 6개월 선고
김건희, 같은 혐의로 1·2심서 모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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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곧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같은 혐의로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이영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항소심 선고가 언제입니까?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 씨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 58차례를 공짜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등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맞춤형 여론조사에 대한 암묵적 합의와 공천 관련 보답이 있었다고 보고, 결과가 직접 전달된 14차례의 여론조사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양측 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고 무죄 부분의 여론조사도 무상 제공된 게 맞는다며 1심에서와 같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등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공범인 김건희 씨는 무죄 선고를 받아왔잖아요?

[기자]
네, 별도 재판을 받은 김 씨는 같은 혐의에 대해 하급심에서 모두 정반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 본인의 목적을 위해 여론조사를 독자적으로 실시했다며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을 낮게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같은 증거로 상반된 판단이 나왔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명 씨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배포한 것일 뿐, 당시 이미 여론조사에서 앞섰던 데다 캠프 자금도 충분했기에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었단 겁니다.

결국 김 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넘겨받아 심리하고 있습니다.


심리 결과가 나오기 전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먼저 진행되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 : 양영운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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