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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2심서 무죄 선고..."정치자금 기부 아냐"

2026.10.07 오후 03:23
윤석열·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2심서 무죄 선고
재판부 "재산상 이익 아니므로 정치자금 기부 아냐"
"명태균, 정치적 조력…여론조사는 조언 수단일 뿐"
윤석열 측 "직접증거 없는 사건…재판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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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도 같은 혐의로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이영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항소심 선고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힌 건데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를 통해 얻은 건 정치적 이익이라며, 재산상 이익이 아니어서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명 씨가 제공한 정치적 조력엔 명 씨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 한 개인 사정도 작용한 거로 보인다며,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취지로도 판단했습니다.

양측 간 여론조사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여론조사가 모두 명 씨 측 판단으로 실시돼 일부만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명 씨의 기부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 씨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 58차례를 공짜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암묵적 합의와 공천 관련 보답이 있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등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특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죠.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전 여러 판결에서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라고 인정된 것이 뒤집혀 당황스럽다며 상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노수 / 특검보 : 항소심 판결에서는 그게 정치자금 기부가 아니라고 판시를 해서 좀 많이 아쉽고 당황스러운 입장이고, 당연히 상고를 해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은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이었다며, 항소심 판결이 범죄사실의 증명이라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은 김건희 씨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는데요.


이번 윤 전 대통령 항소심 무죄 판결이 김 씨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강보경
영상편집 : 양영운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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