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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2심서 무죄...유죄 판단 뒤집혀

2026.10.07 오후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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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금 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힌 건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이영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항소심 선고 결과 먼저 정리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를 통해 얻은 건 정치적 이익이라며, 재산상 이익이 아니어서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명 씨가 제공한 정치적 조력엔 명 씨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 한 개인 사정도 작용한 거로 보인다며,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취지로도 판단했습니다.

양측 간 여론조사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여론조사가 모두 명 씨 측 판단으로 실시돼 일부만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명 씨의 기부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 씨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 58차례를 공짜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암묵적 합의와 공천 관련 보답이 있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등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특검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죠.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전 여러 판결에서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라고 인정된 것이 뒤집혀 당황스럽다며 상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은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이었다며, 항소심 판결이 범죄사실의 증명이라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노수 / 김건희 특검팀 특검보 : 항소심 판결에서는 그게 정치자금 기부가 아니라고 판시를 해서 좀 많이 아쉽고 당황스러운 입장이고 당연히 상고를 해서….]

[채명성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직접 증거나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당하다고 봤고요. 항소심 재판부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은 김건희 씨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는데요.


이번 윤 전 대통령 항소심 무죄 판결이 김 씨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강보경
영상편집 : 양영운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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