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일부 귀화자들에 대한 시민권 박탈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지시간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짓말을 통해 시민권을 얻고 중범죄를 저지른 40명에 대해 시민권 박탈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귀화 시민이 시민권을 불법으로 취득했거나 시민권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또 귀화자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시민권이 박탈됩니다.
미 법무부는 지금까지 진행 중인 귀화 취소 소송이 200여 건에 달한다며, 이달까지 모두 250건을 낼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시민권 취소를 추진할 외국 태생 미국인 384명을 선정하고, 귀화 취소 사건을 담당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들을 연방검찰청에 한시적으로 파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법원 승인을 얻어 지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실행한 귀화 취소 사례는 120건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선중 (kims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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