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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망신 줘서" 이웃 주민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2026.10.07 오후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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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을 흉기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준비한 범행 도구와 상처 등에 비추어 보면 '겁만 줄 생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증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약물 투약을 중단하고 범행을 벌여 피해자에게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에서 이웃 주민 50살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과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망신을 줬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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