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유족을 비롯한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패소가 확정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긴급조치변호단은 오늘(7일) 백 소장 유족들을 비롯한 긴급조치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리해 국가배상청구소송 민사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시행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에 따라, 대법원이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전에 국가를 상대로 패소가 확정된 피해자들이 민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긴급조치변호단은 이번 재심 청구가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고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미뤄진 피해 회복을 실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신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주도해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년 1개월간 수감된 백 소장은 2013년 무죄를 받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긴급조치 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고, 특별법을 통해 패소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도 민사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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