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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요리 절대금지"...갯바위 낚시, 알고 합시다

2026.10.09 오후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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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가본다는 것이 갯바위 낚시입니다.

정해진 장소에서만 낚시를 할 수 있는데 허용된 곳이라고 해도 금지된 행동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통영의 용호도 부근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섬에 배를 대고 상륙해 단속에 나섭니다.

갯바위 낚시꾼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한 낚시꾼은 취사·야영행위를 단속한다는 설명에 말을 얼버무리더니,

"취사 야영 그런 것은, 취사 같은 거 뭐 그런 것은 없고 음식은 다 싸서 왔고…."

텐트는 물론 냄비 등 취사도구까지 발견되자 되레 큰소리를 칩니다.

"내 나이가 73살인데, 몇십 년 (낚시를) 해봤지만 이런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모든 갯바위 낚시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곳에서, 금지된 행동만 피한다면 자유롭게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먼저 국립공원 안의 갯바위에서 텐트를 치는 등 야영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불을 피워 음식을 하는 것도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는 만큼 불가합니다.

편하게 낚시를 하겠다며 바위에 구멍을 뚫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넘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윤 수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 : 갯바위는 단순히 바위가 아니고 해양 생물이 살아가는 서식처입니다.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립공원공단은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아예 출입을 하면 안 되는 갯바위 생태휴식 구간의 경우, 일정 기간마다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영상기자 : 박진수
화면제공 : 국립공원공단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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