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 김창민 영화 감독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중형이 구형된 피고인 2명의 1심 선고가 다음 달에 열립니다.
두 사람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핵심 쟁점을 송수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고 김창민 감독을 몸싸움 끝에 숨지게 하고, 중증 장애를 가진 아들 앞에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 모 씨와 임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두 사람이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상황, 남은 쟁점은 살인 고의성이 있었는지 입니다.
검사 측은 이 씨의 무자비한 폭행에 고인은 어떠한 방어도 하지 못하고 숨졌으며, '죽이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한 통화에서 살해 의사가 드러났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 씨는 고인을 때린 건 맞지만 발로 차지는 않았다며 통화에서는 당시 상황을 과장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주장이 갈립니다.
검사 측은 임 씨가 고인의 목을 졸라 골목으로 끌고 간 뒤 이 씨가 구타할 수 있도록 내버려뒀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임 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싸움이 격해지자 둘을 떼어놓기 위해 반사적으로 행동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고인이 숨진 이유를 서로에게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이 씨 측은 임 씨가 고인을 끌고 가다가 머리가 부딪혀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반면, 임 씨 측은 고인을 폭행한 건 이 씨 한 명뿐이라며 처음부터 이 씨를 말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은 피고인들의 반성 없는 태도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고 김창민 감독 아버지 : 사람이 죽고 한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우발적 사고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한 친구는 외려 나는 말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이 친구들이 전혀 반성이 없어요.]
다음 달 12일 선고 기일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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