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경찰이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 한 걸 두고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필수의료 강제 수사 지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내년 의료진 형사 특례 도입을 앞두고, 응급 진료 현장 피해를 줄일 원칙이 마련될지 관심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아주대 소아응급의료센터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지난 7월, 이곳에서 청색증 치료를 받다 숨진 생후 5개월 영아 부모가 의료진을 고소한 데 따른 겁니다.
병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응급실에 경련 증상을 보인 아이가 있었고, 처방용 컴퓨터도 경찰에 내줘 진료를 방해받았단 겁니다.
경찰은 그러나, 현장에서 기다렸다가 압수수색을 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했단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때 무더기 기소된 7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필수의료 기피를 부추기는 기폭제가 됐다며, 응급실만큼은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병원의 자료 제출을 우선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 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일) : (병원이) 자료 제출에 협조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왜 경찰이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직접 압수수색 해야 했을까….]
[정 은 경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7일) :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합의해서 진행 중에 있고 신속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 5월 필수의료 사고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의료진 기소를 면제하는 형사 특례가 도입되는 만큼, 정부가 응급 진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불가피한 수사 절차는 보장하는 적정선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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