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논란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가석방 조건이 안 된다고 선을 긋자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옥중 입장을 내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이영 기자!
먼저 '가석방 논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복역 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건데요.
논란이 커지자 이 전 부지사는 하루 만에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옥중 자필 입장을 내놨습니다.
변호인이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면서도 진상규명이 지체돼 답답하다며, 조작된 누명으로 마찬가지 고통을 받고 있을 이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발언 수위를 조절해 진화에 나선 거로 보이는데, 그러자 김 변호사는 당사자가 직접 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더 이상 말은 얹지 않겠다며,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드러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 전 부지사, 실제로 가석방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원칙적으로는 유기형의 경우, 형기 3분의 1을 넘게 복역한 수형자라면 심사를 거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그제(8일)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신청한 적 없고, 이를 위한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각의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 집행됐을 때 기본 요건이 충족된다는 취지인데,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4년 넘게 복역했지만,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 형 집행 전입니다.
이외에 뇌물 수수 등 아직 1심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혐의 재판들도 있습니다.
[앵커]
이 전 부지사가 석방될 수 있는 다른 경우의 수도 있나요?
[기자]
이 전 부지사 측은 과거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으나 불허됐다고 전해졌는데요.
형집행정지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거나, 부모나 자녀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공소청장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남편의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특별사면으로도 석방될 수 있지만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이라 '봐주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큽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법무부 측의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란 입장에도 제도 수정을 원한다면서, 의지를 가지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 재심 청구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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