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복구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들이 지원받은 기금 2천800억여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배분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단이 천1억여 원, 협동조합이 1천850억여 원을 각각 사랑의열매에 돌려주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단은 배분금을 피해복구 대신 임직원 인건비에 쓴 것으로 보이고, 협동조합은 각종 갈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데다 기관운영비가 집행액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인근 바다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선이 중국 국적 유조선과 충돌해 원유 1만2천여 킬로리터가 유출됐습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2016년 지역발전기금 2천900억 원을 사랑의열매에 기탁했고, 피해주민 단체들이 이 기금으로 공익사업을 하겠다며 재단과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2021년쯤 배분금 운용 문제가 지적되면서 사랑의열매는 2023년 8월 남은 배분금 환수를 통보했지만, 두 단체가 따르지 않자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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