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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국서 강도죄 14년 복역자, 군 입대 면제"

2026.10.10 오후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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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산 사람도 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전시근로역 부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법에 국내에서 실형 선고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수형자의 현역 복무 배제 취지가 복무 기강 유지와 병역자원 질적 저하 방지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선고받은 자유형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병역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법에 의해서도 구성되는 범죄사실로 자유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A 씨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강도죄와 가중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14년간 복역하고 지난해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추방돼 한국에 들어온 A 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자 자신은 수형자에 해당한다며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은 국내로 이송돼 형을 집행한 수형자만 병역 감면처분이 가능하다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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