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서 22억 '옥테크'? 윤석열 부부 영치금의 비밀 [지금이뉴스]

2026.10.10 오후 05:36
윤석열, 김건희 부부 1년 영치금 22억
영치금 한도 400만 원에 586차례 출금
사실상 비과세, 정치후원금 논란
background
AD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1년여 동안 받은 영치금이 무려 22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대통령 연봉의 8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들어온 영치금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올해 9월 9일까지 약 19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구속된 김건희 씨에게도 약 2억 4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부부 합계 21억 9천만 원.

올해 대통령 연봉인 2억 7천여만 원의 약 8배입니다.

그렇다면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걸까.

영치금은 수용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맡겨두는 돈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등이 보내줄 수 있고, 수용자는 이 돈으로 음식이나 생활용품 등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법무부 규정상 교정시설이 수용자 한 명당 보관하는 영치금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면 수십억 원의 영치금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비밀은 영치금을 관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보관 한도를 초과한 돈은 수용자 개인 명의의 별도 계좌로 옮겨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치금 계좌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수감 기간 영치금을 586차례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금된 금액만 약 19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이 과정에서 교정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를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영치금을 출금하는 데 여러 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감자에게 보내는 거액의 영치금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국세청은 영치금 역시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금품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치금이 곧바로 불법적인 돈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이 오가는 현행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나 공직선거 후보자가 아니어서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영치금이 사실상 정치적 후원금의 통로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과도한 영치금 입금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2,12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