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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 부모에 자녀당 25만 원 지원, 내년 대상 확대

2026.10.12 오후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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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에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66% 이하로 완화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부는 전국 청소년 부모 가구가 지난 2024년 기준 1,688가구로 집계돼 2020년 3천여 가구보다 줄었지만,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지원할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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