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모 살해사건으로 피해자 보호의 허점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사건인데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의자는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는데 계획적 범죄의 정황들을 경찰이 집중적으로 파고들겠죠?
[김광삼]
전반적으로 보면 우발적 범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대에 주위를 배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새벽에 오는 그러한 직종에 근무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주위를 배회하다가 피해자가 오는 걸 노렸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가해자의 장모가 새벽에 오니까, 아니면 가해자 때문에 딸의 신변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아마 마중을 나갔던 것으로 보여요. 그 와중에 이런 참변을 당하게 된 거죠. 살해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누가 우발적이라고 한다면 흉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겠죠. 그런데 흉기 2점 정도 소지했다는 것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싣고 가면서 흥신소에 2000만 원 주고 계속 뒤를 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우발적 범행이 아니고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본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도 검토 중입니다. 만약에 보복살인이 적용되면 형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김광삼]
존속살해에 해당되고 특수감금,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해서 감금한 거잖아요. 일반적 살인죄는 5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사형이에요. 그런데 보복살인의 경우는 5년 이상인데 10년 이상으로 됩니다. 10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고 5년 이상과 10년 이상이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5년 이상의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도 받을 수 있는 감경이 되면. 그런데 10년 이상 징역의 경우에는 아무리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안 되고요. 최하 형량은 실형 5년 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살인과 살인은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보복살인이라고 한다면 범행동기 배경도 봐야 될 텐데. 이혼소송 중이었고 아내는 무효라는 취지로 소송하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앙갚음하려는 마음도 있었다는 내용도 전해지더라고요.
[김광삼]
혼인의 실체가 있고 혼인신고 과정이 정상정이었다면 서로 맞지 않아서 헤어지려고 하면 이혼소송이 되는 거고 그런데 혼인신고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없었고 지금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것은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같은 경우 무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가해자의 범행행위뿐만 아니라 행태를 보면 이전에도 스토킹하고 교제폭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체는 제가 볼 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혼인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혼인무효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굴욕적으로 느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렇죠.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교제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스토킹을 하잖아요. 폭력을 행사하면 법적인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잠정조치랄지, 그런 것들을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런 게 내려지면 가해자나 범죄인들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나에게 잠정조치를 하고 경찰이 나한테 찾아오고 112에서 관리대상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단순 폭력이나 이런 범행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피해자를 더욱더 괴롭히고 살해까지 하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잠정조치를 한다든지 스마트워치를 받든지 이런 걸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보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해자의 성품을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분노조절장애가 일어나면서 더 괴롭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저하는 경향이 있죠.
[앵커]
지난 8월에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접근 금지와 전화·문자 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았다고 하던데이런 조치를 해도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잖아요. 이런 임시조치 자체가 부실하다는 의견들도 있어요.
[김광삼]
스토킹과 관련된 살해사건, 가정폭력과 관련된 살해사건은 대부분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해서 괴롭힌다든지 스토킹을 한다든지 경찰에 반복적으로 신고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폭력 자체가 너무 심하지 않다든가 스토킹을 하고 나서 신고하면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한다랄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죠. 실질적으로 교체폭력이나 스토킹 행위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다가 결과적으로 중대한 참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 자체도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하면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수집해야지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주거지도 가고 사회복무요원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무하는 장소도 갔는데 본인을 찾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직장도 나가지 않고 주거지에도 없다면 위험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기다릴 게 아니라 경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압수수색 해서 증거가 확보돼야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신속하게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사건과 똑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법원 접근금지도 보니까 최근에 만료됐다고 하던데 이렇게 법원 접근금지가 만료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되던데요.
[김광삼]
그런데 임시조치, 결과적으로 100m 이내 접근금지라든지 전기통신망을 통해서 전화나 카톡 같은 걸 하지 말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임시조치는 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거거든요. 이런 류의 사람들은 그런 걸 개의치 않다는 거죠. 오히려 접근금지 한 거에 대한 적개심, 분노를 표출하면서, 스마트워치 지급하잖아요. 스마트워치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경찰이 바로 옆에 있는 건 아니죠. 바로 옆에 있는 건 가해자고 범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효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려면 피해자를 임시숙소나 가해자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건 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일상생활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임시숙소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그걸 노렸다가 범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스마트워치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경찰이 지급하기는 했었는데 범행 당시에는 꺼져 있었다고 해요. 꺼져 있으면 그 순간에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광삼]
가해를 하려고 할 때 제일 빠른 건 다른 사람이 112 신고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112 신고하기 어렵잖아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거고 버튼을 눌렀을 때 위치추적하고 112에 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꺼져 있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배터리가 방전됐을 수 있고 본인이 꺼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해자가 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가해자가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다는 걸 압니다. 범행을 하고 나서 대부분 다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잡히지 않으려고 하니까 스마트워치를 눌렀을 때 바로 경찰이 출동하니까 자기가 체포될 가능성이 크죠. 그것부터 끄고 그것을 탈취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일단 가해자가 나타났을 때 바로 버튼을 누른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해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거나 뭔가 화해를 하려는 제스처를 할 때, 그리고 나서 갑자기 스마트워치를 빼앗아가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앵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강제로 납치해서 양양에 갔는데 왜 갔냐니까 바람 쐬러 갔다고 얘기하는 피의자인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구속 심사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주에서도 스토킹 살해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스토킹 신고를 했는데도 안타까운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김광삼]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피해자는 40대고 가해자는 60대입니다. 둘이 연인관계였던 걸로 보여요. 교제를 했었는데 헤어졌다고 하고 헤어진 거에 앙갚음하기 위해서 한 걸로 보여요. 자기의 SUV 차량이 있는데 근처에서 강제로 태우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안 타려고 하니까 흉기로 살해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이 피해자도 스마트워치를 대여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마트워치가 뜯겨져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다는 걸 알았고 이것부터 먼저 제압한 다음에 살해를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피해자도 스마트워치를 당연히 차고 있었고 이전에도 스토킹으로 신고했었고 스토킹 신고한 다음에 교제폭력이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잠정조치를 하고 임시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자기가 피해자한테 접근할 수 없는 또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자기가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피해자가 차고 있던 워치를 탈취하는 방법을 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이런 행태가 상당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언급해 주신 과정이 여기서도 보인 것 같아요. 신고를 하려고 하면 보복 우려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모습이 여기서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스토킹 자체가 상당히 정신적인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제지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고 그리고 나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런 걸 개의치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의 행태마다 다른 게 있어요. 단순히 정보통신망 휴대폰이랄지 카톡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강력범죄로 나가지 않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폭력이 자주 행사되거나 스토킹의 방법 자체가 피해자하고 신체접촉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하고 안전관리조치 신청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경찰은 인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 1명에 경찰이 1:1로 붙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 시간을 노려서 범죄를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스토킹 피해자로 경찰의 안전조치 관리대상자로 등록은 됐다고 하는데 추가적인 조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김광삼]
대상은 되는데 피해자마다 다르고 스토킹의 유형마다 달라져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주거지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워치를 대여하는 방법. 112 신고 시스템에 등록을 한다랄지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 임시숙소거든요. 그런데 임시숙소 자체가 주거요건이 좋지 않겠죠. 그리고 거기서 주거를 하려고 하면 언제까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숙소에 있으면 가해자하고 완전히 분리되는 건데 임시숙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직장을 다녀야 하는 거고. 가해자는 어느 직장 다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스토킹의 유형, 과도한 폭력이라든지 강력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가 볼 때 강력하게 대처하고 교제폭력 이런 자체에 대해서 피해자하고 가해자와 분리하려고 하면 가해자를 구금하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권도 있고 범죄행위가 구속, 구금할 정도의 범죄행위냐. 경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앵커]
최근의 사건들 보면 접근금지조치나 스마트워치 같은 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입증된 거기 때문에 실효적인 대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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