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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영상물 840만 건 유포 대량 게시자 2명 송치

2026.10.13 오후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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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불법 성영상물을 대량으로 유포해 수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 상태로, 30대 B 씨를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 동안 웹하드 누리집 13곳에서 타인 명의로 계정 6백여 개를 만든 뒤 불법 성영상물 840만 건을 올려 약 9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가운데 약 7천2백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해외에 있는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도 마쳐 피의자들이 올린 영상이 추가로 유포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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