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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해 후 시신 유기' 60대 징역 25년 선고

2026.10.13 오후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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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구호 조처를 하지 않고 곧바로 시체를 유기했으며,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하는 등 A 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8년간 부부의 연을 맺고 살던 피해자를 살해한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충북 음성군에 있는 묘지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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