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소청, '아내 구더기 방치' 전직 부사관 2심 무기징역 구형

2026.10.13 오후 06:45
AD
온몸에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병든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육군 부사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공소청은 오늘(13일) 전직 육군 부사관 김 모 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청은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너무 가벼워 파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 늦게 아내 상태를 알게 돼 죄송하다며 평생 미안함을 간직하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아내 몸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치료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2,00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