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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관저 공사비 떼인 업체에 5억8천만 원 배상"

2026.10.13 오후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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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했다가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인테리어 업체가 낸 공사대금 소송에서 국가가 5억8천5백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국가가 업체에 7억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국가가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이 업체는 2022년 4월 대통령경호처 요청으로 대통령실 본관 일부 등 공사에 참여했는데,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재작년 소송을 제기하며 9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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