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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 김성우 공소청 구속 송치...보복 살인 혐의 적용

2026.10.20 오전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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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김성우가 오늘(20일)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김성우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왔지만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에 보복할 목적이었다고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태원 기자!

김성우가 송치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한 것이 있었습니까?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20일) 오전 7시 반쯤 보복살인 혐의 등을 받는 26살 김성우를 공소청으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선 김성우는 장모를 살해한 이유가 무엇인지, 범행을 계획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도 없이 호송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성우 / 송파 장모 살해 피의자 : (처음부터 계획한 것 맞습니까?) … (유족한테 할 말 없습니까?) …]

김성우는 지난 11일 서울 문정동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아내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납치하고 폭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처가를 찾아가 아내를 기다리고 접근하는 등 여러 차례 스토킹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강원 양양군 야산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송치됐습니다.

[앵커]
김성우에게 기존에 적용된 혐의는 존속살해였는데, 송치 과정에서 보복살인으로 변경된 건가요?

[기자]
네, 김성우는 경찰 조사에서 장모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었고, 아내를 찾아가 납치한 이유는 대화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성우는 지난 8월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자신을 신고하고 이혼 절차를 밟자 처가 주변을 돌아다니며 아내를 감시해왔고, 지난 10일 예정된 경찰 조사를 미룬 다음 날 범행에 나선 데다, 도주 과정에서 처가 식구들에 대한 악감정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자신을 신고한 아내에게 보복하거나 신고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경찰의 결론입니다.

이에 김성우를 처음 입건한 존속살해 혐의보다 법정형이 높은 보복살인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앵커]
경기 오산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친부도 오늘 공소청에 넘겨졌다고요?

[기자]
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을 받는 40대 친부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기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 씨는 아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숨진 아동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경기 오산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머리 등을 양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짜증이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숨지게 할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폭행 부위나 방법 등을 종합하면 생후 2개월에 불과한 딸을 숨지게 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기존에 입건한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아닌 살해 혐의로 바꿔 공소청에 신병을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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