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메가특구 특별법인 '초광역특구법' 국회 발의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광역특구법' 안에는 특구 내 근로시간과 기간제 등과 관련한 노동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 관련 특례조항을 제외한 법안도 발의될 예정이라며, 노동 특례의 경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노동계·경영계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한을 정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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