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원장 등에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산이 불법 전용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검팀은 선관위가 지난해 6월 대통령 선거 이후 중앙선관위원장과 비상임위원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지급된 과정에서 예산이 불법 전용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2일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영장전담재판부는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중앙선관위의 정상적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각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조만간 다시 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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