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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마약 투약 아닌 수수 혐의엔 재활교육 명령 못해"

2026.10.20 오후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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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이 아닌 수수 혐의로만 기소된 피고인은 '마약류 사범'으로 보기 힘들어 재활교육 등을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활교육을 명령하는 '마약류 사범'은 투약·흡연자로 한정된다며, 마약 수수 및 관련 정보 게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는 이를 명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채팅 앱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가 담긴 글을 올리고, 이후 인천 한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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