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시 영업익 5% 과징금...국무회의 의결

2026.10.20 오후 02:13
AD
연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오늘(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법률공포안 22건과 대통령령안 15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해당 기업은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고, 과징금은 산재 예방 사업에 투입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동물 학대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사육 금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과 취약계층 주거급여의 범위에 관리비도 포함하는 내용의 공포안들도 처리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지자체 외에 광역지자체장도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최대 5%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1,75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