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생도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돼 온 이른바 '금주, 금연, 금혼', 3금 제도가 시대 변화에 따라 하나둘 완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가 금지됐지만 규제가 풀렸고 이제 흡연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에서의 제한적 흡연 허용' 방침을 밝혔는데요. 사관생도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취지의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관생도 흡연은 영내·외를 불문하고 금지됐습니다.
그동안 사관생도들에게 금주, 금연, 금혼 제도가 엄격히 적용됐는데요.
하지만 지나친 생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조금씩 완화됐습니다.
가장 먼저 해제된 것은 금주 규정인데요.
군 당국은 지난 2016년부터 학교 밖에서 생도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주를 허용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혼을 금지하는 금혼 규정인데요.
군 당국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합니다.
사관생도는 교육과 훈련에 전념해야 하는 신분인 만큼 결혼을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결혼으로 인한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이 교육과 군사훈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생도의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결혼까지 제한하는 것이 과연 시대에 맞는 규정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금주에 이어 금연 규제까지 변화의 문턱에 선 사관학교.
마지막으로 남은 금혼 규정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재검토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볼 부분입니다.
YTN 김영훈 (kyh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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