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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오늘 2심 선고

2026.10.21 오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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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늘(21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모두 1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등을,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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