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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동상 철거 패소' 항소 포기...소송전 일단락

2026.10.22 오전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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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과 관련해, 대구시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국가철도공단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법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항소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측은 곧 동대구역 광장이 준공되면 소유권이 대구시로 넘어가는 만큼 항소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12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설치하며 시작된 소송전은 1년 9개월의 법정 다툼 끝에 일단락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일, 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광장에 대한 대구시의 사용권이나 관리권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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