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병·의원이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하고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를 원내에서 판매하는 문제가 제기돼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자가 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게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상 의사 처방에 따라 약사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나가야 합니다.
병·의원에선 자가 주사제 사용법을 환자에게 교육하기 위해 주사제를 주사할 때만 원내 조제·판매가 가능한데,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만 치료제를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고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비만 치료제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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