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 "보훈병원서 전문의 공백 해소 위해 외부 인력 활용 가능"

2026.10.22 오후 01:44
AD
감사원은 보훈병원의 전문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개원의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국가보훈부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소속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하지만, 국가·지자체 장이 공익상 필요해 요청하면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허용된다는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대상이 필수진료의목 및 응급의학과 등에 한정되지만, 국가보훈부는 피부과·안과·비뇨의학과 등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감사원에 이런 의료행위를 요청할 수 있는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1,80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