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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불법 촬영물 유통사이트 공범에도 실형 구형

2026.10.22 오후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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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54만 명의 가입자를 모아 불법 촬영물을 대규모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의 공범에게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공소청은 오늘(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30대 여성 A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A 씨가 주범과 함께 증거를 지우고 달아났고, 상당한 이익을 얻었으며,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지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며 무척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공소청은 주범인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에 열립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 지인이나 연인을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을 올리거나 유료 포인트로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5월 함께 자진 입국해 체포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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