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1심과 2심, 지옥과 천당을 오간 건데 무죄 판결 예상하셨습니까?
[박성배]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같은 자료를 두고도 1심과 항소심이 전혀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기록을 직접 보고 판단하는 재판부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다만 유죄 판결이 되었든 무죄 판결이 되었든 10회 공소사실을 다투는 사건인 만큼 판결 시간은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 예상 외로 짧은 시간 내에 판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약 15분간의 선고로 갈음하였는데 판결 요지를 언급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무죄 판결 이유를 언급하는 절차임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모든 판결 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타 사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주요 증거를 명태균 진술 하나로 고정해놓고 명태균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에 할애함으로써 더 이상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읽히는 판시를 했습니다. 아마 판결문을 본다면 위법수집 증거를 비롯해서 여타 자세한 쟁점에 대한 판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주요 판단의 근거는 명태균 진술이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모든 피고인에게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 선고 전에는 결과를 지켜보자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무죄 선고 뒤에는 감정이 북받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보다 완벽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공직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검찰에 그리고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재판 기간 중에도 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 울먹이는 오세훈 시장의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1심에서 2심이 무죄로 뒤집히는 데 핵심은 아무래도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인 거죠?
[박성배]
항소심은 이 사건 쟁점을 두 가지,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으로 보고 두 쟁점 전반에 걸쳐서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낮게 판단했습니다. 1심은 각 여론조사별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반면 항소심에서는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각종 증거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는데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도 나름대로 장황하게 밝혔습니다. 일단 의뢰와 관련해서는 명태균 스스로 1차 여론조사와 관련해 오 시장의 의뢰가 아니라 김종인을 위해 진행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처음 만났는데 오 시장이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통화 녹취록과도 모순된다. 나아가서 여론조사 의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여론조사 의뢰의 범위나 시기도 특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비용 대납 요청과 관련해서도 김한정 씨는 오 시장이 아니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통해서 연락처를 받았고 명태균 씨를 만나게 되었고 불법적인 사항을 직접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계좌이체와 세금계산서 발행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2021년 2월 말경부터는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와 상당히 막역한 사이로 발전하는데 그 과정에서 오 시장과 무관하게 별도의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도 포착됐다는 취지로 판시를 이어나갔습니다.
[앵커]
그리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면서 이것이 핵심 증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어떤 증거였는지 듣고 오시죠.
[명태균 :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김한정 : 내가 진짜 이 사람,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 가지고….]
[앵커]
이 부분 오세훈이는 몰라, 이 부분인데요. 특검 측에서는 이 오세훈이는 몰라가 대납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후보 단일화, 다른 부분을 모른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오세훈이는 몰라. 이건 대납 사실을 모른다 이렇게 본 건가요?
[박성배]
아직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판단까지 나아갈 필요 없이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상 무죄 판결을 선고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집니다. 공동 피고인인 김한정 씨가 항소심에서 비로소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인데 최초 재판부는 참고 자료로만 제출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원본과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다가 동일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탄핵 증거로는 받아들였는데 피고인 측이 제출하는 증거는 비교적 폭넓게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와는 차원을 달리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탄핵 증거로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의 신빙성은 별도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녹음에 나오는 통화 일시가 2021년 3월경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서도 1심이 유죄로 판시한 여론조사인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의 여론조사와는 동떨어진 시점이라 이 통화 녹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과연 무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굳이 재판부가 일단 탄핵증거로 받아들이고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자료로는 삼았을지언정 이 통화 녹음을 결정적인 무죄판결의 근거로 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에서는 유죄가 의심되는 정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렇다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정도, 그 입증을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가 돼야 합니까?
[박성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여야 합니다. 특히 형사재판은 민사재판보다도 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단계보다도 본안 재판은 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간접적인 증거와 정황이 존재하는데 각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황과 간접적인 증거를 융합했을 때 이 정도라면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고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하기 마련입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1심과 항소심의 증거 가치 평가가 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심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여러 정황과 오세훈 캠프 내부의 대화 내용 그리고 오 시장 측과 명태균 씨 사이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 그리고 오 시장 측 내부의 작업 내용이 비추어볼 때 적어도 유죄로 인정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본 것이고, 항소심은 여타 정황만으로는 이와 같이 엄중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기는 섣부른데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이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만큼 각종 자료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증거 가치 판단인 만큼 아마 특검은 상고할 때 채증법칙 위반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같은 혐의를 두고 다른 판결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는 건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2심 선고 뒤에 특검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주장을 밝혔는데요. 그 부분 듣고 오시죠.
[박노수 / 특별검사보 :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오늘 재판부에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명태균 진술만을 보고 기소한 것이 아닌데 그런 다른 결정적인 증거들 핵심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증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무죄의 결론에 이르렀는지 좀 잘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어서 상고를 해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상고를 하게 되면 내년 1월쯤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박성배]
이 사건도 특검법에 따라서 633 원칙이 적용됩니다. 내년 1월쯤에 판결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상황에 따라서 이 사건이 대법원 소부가 아니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훈시규정인 633원칙을 넘어서서 그 판결 선고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해지 못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1심 판결 내용과 특검 측의 주장 내용에 따르면 특검 측이 주장할 만한 정황은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와 오 시장 사이의 통화기록이나 명태균 씨와 오 시장 및 강철원 전 부시장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그리고 오 시장 캠프 내부에서 캠프 인사가 지인에게 4차 여론조사 이후에 우리 돈 들여서 남 좋은 일 시켰다는 메시지, 나아가서 강 전 부시장이 여론조사 검증 등 여론조사 자체에 관여하였다는 정황 등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점쳐지는데 대법원 내부에서 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면 전원합의체 회부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무죄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비교적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 선고가 2~3월을 넘기지 않겠지만 만약 유죄 판결 취지의 판시를 하게 된다면 이때는 파기자판보다 파기환송을 하게 될 텐데 파기환송을 하면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터이고 그렇다면 내년 1월이 아니라 그로부터 수개월 이후에나 비로소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여러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 일단은 가정을 하자면 무죄 상태로 확정이 된다면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 유지가 되는 거고 앞으로 정치 행보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박성배]
무죄 확정 판결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그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쳐볼 수 있습니다마는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에서도 사퇴하지 않고 대권 행보에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다면 파기환송심을 거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아야 하는데 일단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한다면 그 파기환송심도 기본적인 법리를 따져야 하는 만큼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그 시기가 내년 1~2월이 아니라 뒤늦게 나올지언정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그렇다면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지만 1년 이내에 서울시장에서 사퇴하거나 5년 이내에 대권에 나서지 못하는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정황에 비추어보면,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전부 무죄판결을 한 이상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지될 가능성을 더 높게 점쳐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한 같은 재판부였어요.
[박성배]
그 영향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구조가 다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이 공동 피고인이었고 여론조사 자체를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인 쟁점도 불거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과 김한정 씨 등이 정치자금 수수의 공동 피고인이고 김한정 씨의 비용 납부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이유가 오세훈 시장의 인식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각자 판단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1심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 측이 의뢰를 하였다가 믿을 수 없어 멀어지는 과정이었다고 본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를 한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인물인지 가늠하는 과정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판단을 지켜볼지는 대법원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판부가 계속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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