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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혐의' 영어유치원 강사...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6.10.25 오전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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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연수구 영어학원에서 당시 3살이던 남자아이 등 원생 4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수저통을 챙겨오지 않았거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의 이마를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겼고, 원생을 수업에 배제한 채 복도에 30분 넘게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일부 피해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단체생활 규칙을 가르치는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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