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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60대 부부 살해사건 "가장 석연치 않은 건.." [사건X파일]

2026.10.26 오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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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60대 부부 살해사건 "가장 석연치 않은 건.." [사건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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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10월 26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배성환 변호사

- 형사전문 변호사 '나주 60대 부부 살해사건' 재구성
- 피의자 박용수, 피해자 돈 1100만원 도박자금으로 쓰려고 범행?
- "가장 석연치 않은 건...범행현장인 그 집에 왜 그리 오래 머물렀을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지난 10월 6일, 오후 7시 50분쯤이었습니다. 전남 나주에 사는 60대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죠. 경찰은 곧바로 부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60대 부부는 각각 거실과 안방에서 숨져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발견 당시의 상태였는데요. 두 사람 모두, 손과 발이 청테이프와 옷가지 등으로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용의자를 찾는 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은 아니었다란 이야기도 했죠. 한 프로파일러는 이 사건의 특이한 점으로 ‘결박’을 꼽았는데요. 과연 그날, 그 집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배성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배성환 변호사 (이하 배성환) : 네,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배성환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앞서 상황극으로 각색해 잠시 들려드렸습니다만 정말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60대 부부가 자기 집에서 결박된 채 숨진 사건. 일단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부터 정리해보죠. 

◇ 배성환 : 네,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지난 10월 5일 밤, 전남 나주시 왕곡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이날 오후 9시 28분쯤부터 11시 57분쯤 사이 이 집에 들어가 60대 부부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는 다음 날 저녁,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1차 검시 결과 남편은 흉기에 의한 외인사, 아내는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보도됐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범행 이틀 만인 7일, 무안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신상공개 결정으로 피의자가 박용수라는 사실이 공개됐고, 지난 16일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고 전해졌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사건, 전혀 모르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었고요. 피의자가 피해자 남편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요 하던데요.

◇ 배성환 : 네,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는 피해자 부부 중 남편과 광주의 한 성인게임장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같은 마을 이웃은 아니었고요. 피의자는 체포 직후부터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찾아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해 왔고, 송치 과정에서도 범행 이유를 묻자 '채무 관계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 구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한편 피의자가 도박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 이원화 : 네, 그런데 돈을 빌려줬다는 건 어디까지나 피의자의 주장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실제 두 사람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는지가 혹시 확인이 된 게 있나요?
 
◇ 배성환 :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가 '채권·채무 관계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로 확인된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됐고,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내지 못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오히려 도박 자금 마련이 범행 동기였다고 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설령 정말 받을 돈이 있었다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돈을 받겠다고 사람을 위협하고 묶어서 돈을 가져가는 건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거든요. 받을 돈이 있다고 강도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죄명을 바꾸기보다는,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려는 주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피의자의 행적을 보면 또 의문이 생깁니다. 돈을 받으러 갔다는 사람이 범행 전에 피해자 집 주변을 여러 차례 돌아다니고, 범행 당일에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 배성환 :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경찰이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가 범행 전 피해자 집 주변을 여러 차례 둘러보는 모습이 방범용 CCTV에 찍혔고, 경찰은 이 반복적인 '사전 답사'를 계획 범행의 핵심 근거로 봤다고 합니다. 또 범행 당일엔 얼굴을 가린 채, 자기 승용차는 중간에 세워두고 훔친 자전거를 타고 마을에 들어갔고, 갈아입을 옷까지 미리 챙겨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돈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이런 준비를 할 이유는 없겠죠.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돈을 빼앗을 생각이었는지, 사람을 해칠 생각까지 있었는지가 죄명과 형량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돈 받으러 갔다가 다툼 끝에 벌어진 일'인지, '처음부터 계획된 강도'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다만 피의자는 여전히 계획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원화 : 무엇보다 석연치 않은 건, 이 남성이 피해자 집에 머문 시간입니다.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게 목적이었다면 왜 그 집에 그렇게 오래 머물렀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한 프로파일러도 이 점을 지적했죠?

◇ 배성환 :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사건의 특징으로 '결박'을 짚었습니다. '굳이 왜 결박을 했을까, 이동을 못 하게 한다는 건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라며, 금품만 노렸다면 오래 머무는 건 미련한 짓이니, 경제적 이유에 원한이 섞였을 가능성도 봐야 한다는 취지였죠. 다만 이 분석은 용의자 검거 전에 나온 것이고, 원한 관계는 아직 추정일 뿐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피의자 본인은 송치 과정에서 결박 이유를 묻자 '밤에 너무 시끄럽게 해서'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법적으로는 이 결박 자체가 반항을 억누르는 폭행·협박이라, 강도죄 성립과 바로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실제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뭘 했는지 밝혀진 게 있나요? 부검 결과라든지.

◇ 배성환 : 경찰은 피의자가 약 2시간 30분 동안 집 안에 머문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마을 CCTV가 초입에만 있어서 집 안 행적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피의자는 열려 있던 창문으로 들어가 흉기로 부부를 위협해 손발을 묶었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경찰 역시 결박된 상태와 머문 시간을 볼 때, 현금을 빼내는 데 필요한 정보를 겁박해서 얻어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해졌죠. 다만 비밀번호를 알아낸 구체적인 경위는 공개되지 않아, 재판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 이원화 : 범행 이후 행적도 보면, 도주 과정도 굉장히 치밀했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 배성환 : 네,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 후 자신이 타고 온 자전거를 피해자 부부의 1톤 화물차에 싣고 마을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후 영산강 죽산보 인근에 화물차를 버리고, 자전거로 이동하다 자전거마저 버린 뒤, 미리 세워둔 자기 승용차로 갈아탔다고 하죠. 옷을 갈아입고, 원래 입은 옷과 흉기, 피해자 휴대전화도 버렸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사각지대를 미리 알아두고 이동 수단을 바꿔가며 추적을 따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결국 이틀 만에 붙잡혔고, 버려진 옷에서 피해자들의 혈흔과 DNA가 검출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흉기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간접증거가 충분하다면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뺐죠. 모두 1100만원 정도인 걸로 파악됐는데, 이 돈은 어디다가 소비를 했나요?

◇ 배성환 :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는 피해자 카드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했고, 계좌에 남은 500만 원은 성인게임장 업주에게 게임비 명목으로 이체했다고 합니다. 모두 1,100만 원인데, 경찰은 이 돈 대부분이 도박 자금으로 쓰인 것을 확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송치 과정에서 ’빼앗은 돈을 도박에 썼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가져간 돈이 불과 며칠 만에 게임장으로 흘러간 건데요.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는 주장과는 잘 맞지 않는 대목이고, 경찰이 범행 동기를 도박 자금 마련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재판에서도 범행 목적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겁니다.

◆ 이원화 : 돈을 받으러 갔다더니 부부를 살해하고, 결국 그 돈을 뻿어서 게임장에 보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받을 돈이 있었다는 그 주장부터가 의심스러워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경찰은 처음에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붙잡았다가 강도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해하고 돈을 가져갔다고 해서 무조건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배성환 : 맞습니다. 강도살인죄는 '강도'가 사람을 살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살인 이후 상대의 물건이나 금품 등을 가져가려는 의사가 생긴 경우 살인과 절도의 경합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빼앗으려 했는지, 그리고 그 강도와 살인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지 입니다. 2024년 대법원도 강도의 실행 중이거나 직후처럼 강도가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살인이 이뤄져야 강도 살인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고요. 이 사건은 보도대로라면 흉기로 위협해 결박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살해했고, 직후 돈을 빼냈다는 거잖아요? 결박하고 비밀번호를 받아내는 것 자체가 강도 행위이고, 살해도 그 과정에서 이뤄진 셈이니 강도와 살인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뚜렷해 보입니다. 또 강도가 범행을 숨기거나 신고를 막으려고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도 강도 살인으로 보기도 하고요. 경찰도 '강도의 고의와 살인의 고의가 다 있다고 봤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보도됐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피의자는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 놓고 본다면 이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 배성환 :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만 보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변호인 입장에서 아주 작은 가능성까지 따져보면, 우선 흉기입니다. 박용수 주장대로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썼고,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게 인정된다면 '처음부터 해칠 생각은 없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 제압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숨지게 됐다고 다툰다면, 강도 살인이 아닌 강도치사가 문제될 수 있죠. 강도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도 살인보다는 형이 가볍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라는 건 '반드시 죽이겠다'는 마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알면서 그대로 행동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흉기를 쓰고 목을 졸랐고, 두 사람 모두 숨졌다는 점, 사전답사와 변장 정황까지 보면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 이원화 : 강도살인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거든요?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밝혀야 할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 배성환 : 첫째는 ‘살해의 고의가 언제 생겼느냐’입니다. 처음부터 살해까지 염두에 뒀는지, 강도 과정에서 생긴 건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둘째는 집 안에서의 2시간 30분, 비밀번호를 알아낸 경위와 흉기의 출처 같은 부분이 피의자 진술이 아닌 ‘객관적 증거로 확인’돼야 합니다. 셋째로 ‘피의자가 주장하는 채무 관계의 실체도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안전해야 할 자기 집에서 이런 일을 당한 피해자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재판에서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죄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아울러 CCTV가 부족한 농촌 지역의 치안 사각지대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함께 점검됐으면 합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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