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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살해 도주 40대 체포...1년 전 스토킹 신고

2026.10.25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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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도주 19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1년 전 과잉 접근 행위, 이른바 스토킹 혐의로 신고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119구급차가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옵니다.

집 출입문 앞에는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대전 중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민 : 남자친구가 '악' 소리를 한번 들었다고 했어요. 이후 경찰이 와서 차 블랙박스 보여달라고 하고, 하늘색 비닐 신발 신고 한 다섯분이 오셔서….]

경찰은 가족의 신고로 전 연인인 40대 남성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 유심칩을 뺀 채로 택시를 갈아타며 인천공항과 월미도를 들른 뒤 강원도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19시간 만에 강릉의 한 호텔에서 남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배인호 / 대전 중부경찰서 형사과장 : 피의자는 검거 후 '잘못 했다. 죽고 싶다.'라며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두 사람은 평소 이별 문제로 다툼을 벌여왔고, 지난해 10월에는 피해 여성이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에게 접근과 전화 등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고,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A 씨와 화해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스마트워치를 조기 반납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려워 사건을 혐의없음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112신고는 지난해 12월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사소한 말다툼 도중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잘못 눌렸던 것으로 파악했고, 특이점이 없어 계도 후 현장 종결했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여성의 부검을 의뢰하고 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영상기자 : 권민호
디자인 : 김서연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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